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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 사기 당했는데 보증 취소까지?"⋯공정위, HUG 약관 시정 권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24-11-05 17:00:00 수정 2024-11-05 17:11:48 조회수 123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전세 사기로 피해를 봤을 때도 보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 임대 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1월 5일 밝혔습니다.

허그 쪽은 공정위 권고에 따라 “조속히 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2024년 10월 25일 기준으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누적 건수는 2만 3천730건에 이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 임대 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자 일부 피해자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HUG와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피해자 신고에 따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친 결과 해당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사기 등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에 따라 HUG가 약관을 시정하면 앞으로 임차인들이 보증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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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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