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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 초청, '2촌 이내 10명'으로 축소

김건엽 기자 입력 2024-11-26 11:14:40 조회수 60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가 '4촌 이내 20명까지'에서 '2촌 이내 10명'으로 축소됩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불법취업 알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기준이 2025년부터 이같이 강화·축소되고 체류 기간은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농협이 외국인을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농가뿐만 아니라 농협 사업장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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