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은 지방의회 의원, 그 가족 등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역의회 7곳과 기초의회 13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년여간 총 1,391건 31억 원어치의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소속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 5천8백만 원을 지출하는가 하면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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