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 영역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몹시 떨어지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동지방법원 승격 법안은 대구지방법원 소속인 상주·의성·영덕지원을 안동지방법원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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