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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06 14:38:37 조회수 11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선이 유지되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경산 지역구 조지연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의원은 2024년 4월 총선 때 경산시청 등에 선거용 점퍼를 입고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로 선거 법규 준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방문·체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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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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