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농지개량 행위 사전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농지를 개량할 경우 신고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정부·지자체의 공익 목적, 재해복구, 50cm 이내의 경미한 성토·절토, 1,000㎡ 이하 작은 규모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토할 경우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토양오염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분 분석서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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