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발생한 어선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실종자 192명 가운데 82%인 157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5년 10월 19일부터는 어선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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