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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필 이 시기에"···경북 안동 군부대, 관제 CCTV 상시 연결 요구 논란

김서현 기자 입력 2025-03-04 17:55:00 조회수 66

◀앵커▶
주요 거리나 관광지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자체마다 관제센터를 설치해 관리 중인데 경찰 수사나 군 훈련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동 지역 부대가 훈련 때도 아닌 평상시에도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요청했다가 안동시에 거절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안동 지역에 설치된 4천여 대의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있는 안동시 영상정보 통합센터입니다.

119 긴급 출동이나 범죄자 추적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등의 외부 기관에 제한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쯤, 안동을 관할하는 육군 제50보병사단 예하 안동대대가 '안동 지역 CCTV 영상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안동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발송에 앞서 안동대대 측은 구두로 먼저 요청을 했는데, 그 시점이 12.3 계엄 3주쯤 뒤인 2024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동시는 시민들의 일상이 담긴 CCTV 정보를, 군에 상시 제공할 근거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역 책임부대가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 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 훈련, 테러, 재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의 관제 CCTV 영상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구체적인 위험이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건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애초에 지역 책임부대가 지자체에 CCTV 상시 개방을 요청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요청 시점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국회의 국정조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이란 점에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경진 개인 정보 전문가협회장 가천대 교수▶
"우리나라는 특히나 역사적으로 민간에 대한 사찰이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사이거든요. 평시에, 전시도 아니고 또 위급한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영상 정보를 제공받겠다라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50사단 측은 안동대대의 이번 요청이 "지역부대 차원의 자체 판단이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통합 방위 협조 차원에서 안동시와 논의한 바 있지만 안동시로부터 '개방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받은 후 관련 논의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0사단은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지역방위 부대 가운데, 관제 CCTV 영상의 상시 제공을 요청한 부대는 안동대대 외에 추가로 확인된 곳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 그래픽 김상아)

(영상취재 차영우, CG 도민진)

  • # 관제CCTV
  • # 안동시
  • # 영상정보통합센터
  • # 육군50보병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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