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월성원전이나 한울 원전에도 고준위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원전이 영구 핵폐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민 수용성 문제가 앞으로 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서는 한수원이 원전 부지 안에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전국 원전에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모두 54만 다발로 지금도 포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경 단체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은 영구 핵폐기장이 돨 수밖에 없고, 그 위험을 고스란히 원전 인근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홍 경주 탈핵공동행동 위원장▶
"영구 처분 시설을 2060년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믿기 힘든 그러한 약속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지 내 저장 시설이 사실상 영구 핵폐기장화 될 우려가 크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규정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홍 경주 탈핵공동행동 의장▶
"그 법안에 보면 의견 수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공청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부지 내 저장 시설을 한수원이 건설함에 있어서 공청회 정도 하면은 의견 수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상북도와 원자력 학계도 특별법 일부 조항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벌써부터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지 내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원전의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한정해 놓았는데, 특별법에 따를 경우 월성 2.3.4호기 등 노후 원전은 더 이상 저장 시설을 확보할 수 없어 수명 연장도 할 수 없습니다.
◀윤주현 경상북도 원자력정책팀장▶
"(월성 2, 3, 4호기 사용후핵연료) 추가 저장 공간이 현재 확보가 더 이상 안 되면 법상으로 계속 운전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관계 부처와 국회에 지속 건의를 하여 계속 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에 따라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지원금을 얼마로 할지, 또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오는 2060년 이전까지 운영하도록 명시했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치열한 공론화 과정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 그래픽 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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