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위 의혹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북 선관위에서도 4급 서기관으로 퇴직한 직원의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채용을 주도한 선관위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서현 기자
◀기자▶
이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양대 선거를 앞뒀던 지난 2021년 7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업무 인력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8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응시 자격요건은, 8급 이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면서 원 소속 기관이 전출에 동의해 줄 것, 그리고 현재 7급 공무원이라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선관위에 합격했을 때 한 직급 낮은 8급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채용시험 응시 당시 경북 북부의 한 군청 7급 공무원이었던 A는,세 번째 요건인 승진 최저연수 2년을 이미 초과해 사실상 응시 자격이 없었지만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채용 실무자였던 경북 선관위 B계장이, 서류전형 시험위원들에게 "A를 8급으로 채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 부정확한 사실을 안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A의 경쟁자이면서 같은 군청 출신인 지원자 C에 대해선 '원 소속 지자체가 전출에 동의하지 않아 채용해도 이직이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 확인이 안 된 정보를 면접위원들에게 흘렸습니다.
그 결과 지원자 C는 면접에서 최하점을 받아 불합격 처리됐지만, 지원자 A는 1순위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A는 채용시험 직전 경북 선관위 4급 서기관으로 퇴직한 간부의 자녀로 확인된 겁니다.
감사원은 B계장이 A에게 채용 특혜를 주기 위해 채용 자료와 정보를 은폐했다고 보고, B계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중앙선관위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 1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특혜 당사자 10명을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최근 국회에서 "채용 특혜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CG 도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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