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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대통령 테러 암시 글 올린' 20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13 14:55:26 조회수 84


대구지법 제1형사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테러 암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2023년 4월 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할 때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구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하고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2024년 2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 방문지에 폭탄 테러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대학교 1학년 휴학생으로 우발적 행동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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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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