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 대리인 신청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세 불복을 청구하는 도민이 세무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확대됐고, 영세법인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불복 청구와 세무 대리인 신청을 시군 세정 부서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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