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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경상북도, 산불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및 유예 지원

엄지원 기자 입력 2025-04-02 14:11:05 조회수 183


경상북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지역의 산불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지원을 시행합니다.

재산상 피해를 본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물과 자동차를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됩니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 기한과 고지를 유예하고, 이미 발부된 세금 부과액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징수 유예할 계획입니다.

또,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천 점용료를 2025년 1년간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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