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5월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열립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4월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1인당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200∼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 대구고법
- # 포항지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