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로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4월 25일 가동 재개를 앞두고 '리스타트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 영풍 석포제련소
- # 환경단체
- # 석포제련소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동포항 사회
이정희 기자 입력 2025-04-21 13:52:57 조회수 115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로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4월 25일 가동 재개를 앞두고 '리스타트 선포식'을 가졌습니다.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