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이 달부터 석 달 동안 접수합니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5톤 미만 어선의 연안 어업인과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 어업인,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한 어선원이고 직불금은 연간 130만 원입니다.
신청은 거주지나 어선 입출항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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