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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서 '부동산 투자 손실에 소개해 준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6-17 11:07:47 조회수 122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자 손실을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9월 대구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지인을 찾아가 지인이 소개해 준 상가와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큰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 # 투자 손실
  • # 살인미수
  • # 투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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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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