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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극한 호우 특별재난지역' 경북 청도군,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윤태호 기자 입력 2025-08-18 11:17:41 조회수 159


8월 7월 극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청도군에 지적 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이는 청도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요청을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 측량이고,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입니다.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은 100%, 그 외의 경우는 50%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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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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