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경찰이 설치한 무인 단속
카메라를 뜯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5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롯가에 설치돼 있던 시가 천800만 원 상당의 무인 카메라를 뜯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과속 카메라에 여러 차례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받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다음날 회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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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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