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곡표
각 학교 교원 정원중 미발령된 인원은 계속 유지할 것인가요?
최근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문제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취직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었죠. 쉽지 않은 길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얻은 취직이 아니라 어쩌다 정규직이 된 경우였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같은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각 학교에 정원중 미발령 정원이 있습니다.
교원수급중 어떠한 이유에서 발령을 내지 않고 공석으로 만들어놓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당연히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정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규정상 1년 계약, 최대 3번을 연장하여 한번의 채용절차로 4년을 근무합니다.
또 4년이 지나면 다시한번 채용절차를 시행하여 4년을 근무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한번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계속 안정적인 채용이 됩니다.
한 학교의 경우가 아니라 미발령교원이 있는 학교는 같은 상황입니다.
힘들게 임용고시를 준비하지 않아도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자리에 있고 정교사는 순환근무이지만 미발령 기간제 교사는 계속 같은 학교에서 터줏대감처럼 상주합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사에게도, 기간제 교사자리를 원하는 예비교사에게도 불공평한 행정인듯합니다.
미발령교원 자리를 임용고시를 통해서 발령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어쩔수없이 미발령을 유지해야한다면 계약제교원운영 지침에 따라 최대 3번만 연장한 후 채용절차를 다시 시행하여 다른 교사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