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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음악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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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0분

선곡표

정상 민원과 악성 민원의 판단기준과 악성 민원에 고통받는 이를 위한 보호조치가 궁금합니다.

한 중학교 교사였던 A 씨는 2017년 담임을 맡은 같은 반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수사결과 경찰은 A 교사에게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 접촉 정도가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내사를 종결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학생과 학부모들도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A 교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학교로 돌아올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여학생은 탄원서에서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장난인 줄 알면서도 다리를 만졌다고 진술서에 쓰면 우리가 잘못한 거 선생님이 화 안내실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 했음에도 불구, 전북교육청은 A 교사를 직위해제 시키고 학생인권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인권조사위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 A 교사가 체벌 및 성추행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즉시 이 사건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징계 등 신분상 조치에 들어가려 했으나 직전에 A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조사를 종결했다. 출처 : 에듀프레스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5631&fbclid=IwAR0MDKfW-lnyLKKmnJi4Dz4E02AsWPlnRlleFw7efj9SFMHyVnfsV4l0_qo


등교 첫날, "마스크 벗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라고 큰 목소리로 지시한 전북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담임교체'를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전북 A초와 전북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 학교 B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담임교체 요구를 받았다.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 등교수업 첫날인 지난 27일 생겼다.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도 긴장한 이날, B교사는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요", 급식실에서는 "떠들지 마세요"라고 큰소리로 지도했다고 한다. 교사도 학생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한 이 학교 방침에 따라 B교사는 큰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존댓말을 썼다고 한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5694


학생 및 학부모의 지나친 민원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다툼을 중재하거나, 상담에서 마음에 안든다거나, 우리 애만 찍힌 것 같다거나, 생기부에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아동학대 신고, 민원, 혹은 신상털기를 해서 "교사가 그러면 되느냐"는 식으로 괴롭히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실제 사실과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고 처리하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과도한 민원과 악성 민원에 고통받는 교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해주시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