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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 급여화는 누구를 위한 것 일까요?
급여화로 되는 순간 언어재활사는 언어능력에 대한 검사 및 언어를 치료하는 모든 결정을 의사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의사는 비록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순 있으나 언어 영역만큼은 언어재활사가 그들보다 전문가입니다. 의사들은 언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이 언어재활에 대한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으며 언어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진행은 언어재활사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화가 진행되면 초반에는 의료화가 적용되어 치료비 자부담 금액이 줄어들어 좋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으나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에서 밖에 언어치료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언어치료가 꼭 필요한 아동들이 적절한 시기를 놓쳐 언어가 더욱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또래관계 및 사회성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합니다. 언어재활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리 제약도 커 이용자들이 이용할때 불편이 아주 클 것 입니다. 또한 치료시간은 30분으로 부모상담시간도 없어질 것이며 이는 치료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이렇게 언어재활의 당사자들인 이용자와 언어재활사에게 좋은 점 하나 없는 의료화는 딱 하나, 의사들에게만 좋은 법이지요
절대 의료화가 되서는 안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