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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 기부천사가 드리는 따뜻한 겨울 / 문화를 바꾼 청탁금지법, 명과 암
1. <세상을 보는 시선> “기부천사가 드리는 따뜻한 겨울
겨울이 오면 마음까지 시린 이들이 있다.
바로, 400만 소외이웃이다.
이들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월까지
‘희망2017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목표금액의 1%가 모이면 1도가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 행사다.
이런 가운데, 기부천사들의 기부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교육인 최초로 ‘아너 소사이어티(고액기부)’에 가입한 신흥초 민경랑 교장,
소아암 환자에게 350만 원을 기부한 대전정부청사경비대 이현구 대원,
AI 계란 파동에도 꾸준히 빵 기부를 해온 유기농 빵집 김범식 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왜 기부천사가 된 걸까.
기부천사가 드리는 따뜻한 겨울을 만나본다.
2. <시사르포> “문화를 바꾼 청탁금지법, 명과 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된 지 110여 일이 지났지만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정착되면서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모호한 법 해석과 함께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어떤 게 위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혼란도 존재한다.
또한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이라는
제한규정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따라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당초 취지는 살리되,
국민의 혼란과 경제 악영향을 잠재울 수 있는 개정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시사플러스>는 부정청탁법의 명과 암을 돌아보며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또한 경제와 함께 순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