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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회-우리도 버스 타고 싶다! 외면받는 장애인 이동권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저상버스 100%도입을 요구하며 전국 11개 시도에서 열린 동시 집회!

국민의 24.4%가 교통약자인 우리나라. 정부는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고 5년 동안 전체 시내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바꾼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5개년 계획이 종료된 현재 저상버스의 보급률은 평균 12%!!
특히 대전, 충남은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 정부의 2차 계획 발표 후,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당초 2013년까지 50%였던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2016년까지 41.5%로 크게 축소한 것.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의무화됐다.
장애인콜택시 55대를 포함,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모두 채웠다고 주장하는 대전시와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는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취급하는 등 대전시가 현행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전장애인단체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정부는 예산부족 이유로
저상버스 보급률을 축소하고 있고 법으로 정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

2012년 여름, 누구에게나 정당한 권리인 이동권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온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고민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