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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수성구의회, 구청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 제정

변예주 기자 입력 2025-03-17 15:58:39 조회수 138

사진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
사진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

대구 수성구의회가 구청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급식실 환경 개선을 비롯해 공기질 관리, 종사자의 폐암 검진 주기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조례에 따라 종사자들은 매년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급식 종사자가 폐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구청에서 추가로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수성구의회 차현민 의원은 "전국적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구청 급식 종사자의 폐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급식 종사자는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때 초미세 유해 물질인 '조리흄'에 노출되는데, 조리흄은 급식 종사자 폐암 발병 원인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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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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