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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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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 35분

시청자게시판

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이롭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어재활 급여화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정책이나 제도가 마찬가지겠지만 복지지원 정책이나 제도는 그 이용자가 확대되고 이용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어재활 급여화와 관련된 정책이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자과 그 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언어재활이 필요한 이들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언어재활을 받고 그 동안 바우처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 이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언어재활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은 일주일에 4~5회 언어재활을 받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언어재활 급여화로 인해 자부담이 줄어들까요?
언어재활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이 아이들에게 무제한으로 언어재활을 제공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급여화로 이루어지는 물리치료, 적업치료가 횟수 제한이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기존대로 주 4~5회를 받으려면 제한된 횟수를 제외하고 훨씬 많은 시간을 더 비싸진 회기당 비용을 지불하고 언어재활을 받아야 하기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4~5회를 언어재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언어재활이 더 필요한 아이들인데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소득에 따라 현재 재활바우처 등 택을 받는 아이들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 아이들도 있고 2만원, 4만원, 6만원 등의 자담금만 내고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급여화를 통해 언어재활을 받는다면  몇 만원 되지 않던 자부담금이 올라갈 것입니다.

또 현재는 병원, 복지관, 사설센터, 학교, 대상자의 집 등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곳에서 언어재활이 적용되던 것이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게 바뀐다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용자들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언어재활사는 고소득이 보장된 직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어재활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의사소통 향상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전문지식으로 충분히 대상자의 언어를 진단평가하고 언어재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병원에서 언어재활에 대해 공부하지 않은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고, 이용자들은 의사의 처방에 관한 비용까지 지불하며 언어재활을 받아야 할까요?

올바른 방향의 정책을 통해 이용자들은 더 편리하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언어재활을 받아야 하고 
언어재활사 역시 일자리와 급여를 보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취재해 주셔서 감사하고, 후속 방송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