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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선학교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보도해주세요

학교에서 일한다고 하면..
"아..좋겠다..월급도 많을 것이고, 공무원처럼 대우 받고 방학때도 쉬니..얼마나 좋아"
"학교에 설마 비정규직이 있겠어"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더 많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와
교육청에서 모든 처우개선 및 재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채용권자이므로 학교장 재량으로
취업규칙과 처우가 학교마다 틀리고, 해고나 부당한 대우를 학교장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인것도 서러운데, 월 90만원의 임금으로 힘들게 일하고 있음에도 더 일하고 싶어도 교장재량권 남용으로 더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건 개요>

학교 내 근무자 교사 정년 62세,
교육행정직   공무원 정년 60세,
 ‘용운초 학교회계직(비정규직) 정년 55세’
 그러나, 같은 학교회계직(비정규직)도
 다른 학교는 정년이 59세, 60세로 연장.

용운초등학교 내 급식실에 조리원으로 재직 하여 10년째 한결같이 아이들과 교직원들의 건강한 밥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 온 조리원을 정년 만55세라는 미명하에 6월 30일 정년퇴직을 통보했습니다.

  2011년 6월 27일 대통령께서 “정규직,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 하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하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고용안정 ,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11.21.학고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정책간담회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도 ‘사회문제로 부각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인 정부와 교육청이 솔선수범하여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회계획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몇 차례 협의를 거친 내용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2011. 11.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조리사, 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구성, 운영 불합리한 근로조건 차이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상생.협력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시교육청도 정부의 결정사항에 따라 지난 2011.5.26.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정비 및 인사노무관리 공문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하여 “학교회계직원의 정년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 2013년부터 60세로 권장” 공문을 각급 기관(학교)에 전달,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년을 연장한다로 밝혔으며 정년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관련조항 개정해라는 방법까지 상세히 첨부하여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2012학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바 2012년 59세 2013년 60세로 늘리는 것을 권장사항을 재차 넣어서 대전시내 초중고 및 교육관련 기관에 일괄로 내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대전시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년연장을 권고하는 지침을 내려 일선 타학교에서는 정년을 연장하여 용운초 조리원 또한 계속 근무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운초 학교장은 “내년에 학생수가 줄어들 수 있고, 정년연장은 자율적인 교장재량”임을 말하며 정년연장을 거부, 조리원을 정년퇴직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며.
정부와 교과부,교육청의 지침을 거부하는 행태이며,
타학교와의 차별적인 대우입니다.

예전에는 무상급식이 아니어서 예산문제 라고 하지만 내년에는 초등학교의 단계적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절대 예산문제가 없습니다. 하여 다른 학교는 오히려 예산을 확보해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타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여 급식실 조리원들의 처우를 개선시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용운초는 대세에 거스르며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비정규직의 처우에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시도의 경우, 학교비정규직에대한 교육감 직접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고 일괄적이며 차별없이 학교마다 적용되고 있는 인데 대전시 교육청은 아직 대전시는 교육감 직접고용이 아니므로 교장재량이다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고, 학교장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비정규직에 대한 교장 재량권을 이용하여 정부, 교과부,고용노동부, 교육청의 지침도 무시한채
한사람의 소중한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데..더 일할 수 있는데..
아직 55세로 정년을 맞이하기엔
10년을 넘게 60도가 넘는 급식실에서 바쳐온 땀방울이 눈물이 될 것 같은데..
다른학교 조리원 동료들은 59세, 60세로 연장되었다는데..
왜,,,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고,
왜,,학교장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해고가 되어야 합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가르쳐야할 학교에서
비정규직은 언제나 짜르기 쉽고
그 또한 학교장 재량이니 어쩌겠냐는 이러한
학교장의 심각한 가치관의 오류는
이후 어린 학생들에게도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의 문제를 어쩔수 없는 문제,
도저히 개선되지 않을 문제로 밖에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MBC시사플러스에서 이러한 용운초등학교의 문제를 보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