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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2회 - 행복을 입양하기 위한 조건 - 입양특례법 논란 / 아빠의 외출, 세월호 故 김초원 선생님을 만나다
1. 시사르포 <행복을 입양하기 위한 조건 - 입양특례법 논란 - >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전충청지역의 입양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입양가족 부모들의 사연이 올라왔다.
입양가족 부모들의 사연이 올라왔다.
정부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목표로 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우리 입양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헤이그협약은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위해
보호 아동이 생길 시 원래의 가정에서 최대한 양육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되면 국내 입양을,
그래도 안되면 국내 입양을,
해외입양은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입양의 관리와 감독을 중앙 정부에서 하도록 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혈연중심의 가족주의는
국내 입양을 위축시켰으며,
사회적 편견은 입양 가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가 되어왔다.
여기에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법이 강화 되면
국내 입양은 더욱 축소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한편 아동 학대 방지와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입양 관리 감독과 전달 체계 개편은
법제도로서 완성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다.
입양가족도, 정부도, 입양특례법의 다수 당사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60년 간 민간 기관이 수행해 오던
입양 관련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은,
그리 녹록치 만은 않다는 평가.
입양이 한 아동의 생애가 달려 있는 만큼,
전문성과 노하우, 인력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양특례법 논란을 통해,
그동안 들여다 보지 않았던 입양 가족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행복한 입양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 사회의 조건들을 알아본다.
2. 세상을 보는 시선 <아빠의 외출, 세월호 고 김초원 선생님을 만나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 남았다. 그러나 지난 밤 꿈 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 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베르히트의 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지나며,
학생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故김초원 선생님과
유가족이 된 아버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