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보
제297회 - 인성교육진흥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우리 동네 지킴이, 마을 변호사
*인성교육진흥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지난해 4월, 전남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총 29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어린 학생들이라서 그 아픔은 더욱 컸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인성 부재로 인식한 국회는
그해 5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을 발의하고
지난 7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교원, 학부모 단체는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국가 주도로 인성교육을 강제화한다는 자체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것.
더구나 인성 평가를 위한 인성 급수 자격증이 마련되는 등
입시 경쟁의 또 다른 도구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사플러스>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청소년 인성 문제를 해결한 근본적인 대책을 취재해봤다.
*우리 동네 지킴이, 마을 변호사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은
눈뜨고 당하거나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도 적지 않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이른바 '무변촌'의
시골 마을 어르신들에게
그야말로 '법은' 어렵고 힘든 이야기 일 뿐이다.
이웃 마을과 땅 소유권으로 다투게 된 어르신...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게 된 어르신까지...
벙어리 냉가슴으로 말 못하고 끙끙 앓아왔던 무변촌 어르신들에게
재능기부로 벌률 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있다.
2013년 도입된 <마을변호사>제도!!
아산시 배방읍에서 활동하는 유유희 변호사가 전하는
마을 변호사의 아름다운 재능 기부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