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보
148회-학원버스, 합법과 불법사이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중고등학생 통학차량, 일명 ‘봉고버스’
이에 대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봉고버스’는 불법 영업으로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이에 맞서 학원버스 기사들은 최근 연합회를 결성하고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전 학원차량운전자연합회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학원차량 단속 중단과 더불어 합법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버스조합 측에서 배포하고 있는 전단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자동차 보험에 대해 진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는데...
자동차보험회사 측은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의 형태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특약에 가입이 돼 있으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자가용영업은 30여 년 전 특별약관이 생겼을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엄연히 불법행위이다.
그 불법을 위해 보험이 존재하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만성적자 상태인 시내버스조합은 대전시에 자가용 불법영업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 두 연합 간의 주장이 무엇이고
이 대립구조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대전시는 이런 어지러운 지금의 시점에서
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 기종을 변경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전시 대중교통 관련하여 그들이 내세우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대전MBC시사플러스에 집중 취재가 지금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