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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플러스 6회
<환경미화원의 이유 있는 파업>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이다.
과연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위한 올바른 토양은 무엇일까?
지난 7월 2일 충남 9개 시,군의 환경미화원들이 총파업을 시작했다.
지자체,(그리고 위탁대행업체)와의 미묘한 갈등 속에
벌써 20여일 째 파업과 철회를 반복하고 있다.
그들이 파업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책정할 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해
61억 가량(360명)의 체불 임금이 발생했다.
충남공공환경노조는 이 체불임금의 지급과 함께
잘못된 임금체계의 개선과 민간위탁 업체선정의 기준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월급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호봉제의 개념없이 고정된 기본급과 각 종 수당만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다른 경우도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사회적 정의가 무색하다.
게다가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방식은
입찰담합과 불평등임금지급 등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환경미화원 임금체계와
민간위탁을 둘러싼 각 종 문제점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