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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회-철도시설공단의 이상한 공문/원자력연구원의 불편한 진실
< 철도시설공단의 이상한 공문 >
철도시설공단 내부 직원으로부터 턴키설계심의위원에 이사장의 처남이 선정됐다는
제보를 받게 된 한 언론사 취재기자. 그 후 관련 내용을 취재해 후속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측은 보도내용이 익명의 직원을 빙자한 추측성 보도라는
주장과 함께 제보자가 누구인지 취재원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해당 언론사는 취재원보호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주장!
철도시설공단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취재원 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다.
< 원자력연구원의 불편한 진실 >
올해 초,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0여년 이상 종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13 을 대량 해고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불법파견 문제 등이 불거지자 연구원 측이 편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고를 감행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금번 해고된 노동자들은 10년여간 하나로원자로에서 일 해온 숙련된 노동자들이지만,
원자력연구원이 직접 고용한 직원들이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 측이 하청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작업을 감독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근로 해왔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연구원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 등을 둘러싼 노동자들과 원자력연구원의 갈등,
그 불편한 진실을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