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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회-죽음의 아르바이트, 구원의 손길은?
지난 8월 10일, 충남 서산의 한 여대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치욕스럽고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여대생은 학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자가게 사장에게 성폭생 당한 후 협박을 당하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경찰은 사장 안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학비나 생활비를 버는 어린 학생들을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일부 몰지각한 성인들.
계속된 경기침체로 등록금과 용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수많은 청소년들.
하지만, 이들이 처음으로 내딛는 노동 현장에는 온갖 불법과 횡포가 난무하고 있다.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는 무엇이며,
근로 감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또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린 아르바이트생들의 현주소를 파헤쳐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