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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회-외국인 고용허가제 10년, 현대판 노예제도인가?!
국내 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임금체벌․ 회사 내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마음대로 일자리를 옮길 수 없는 실정.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했던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자발적인 구직활동 및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들의
일방적인 구인통보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이주노동자들은 이 변화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띠고 있다.
최근 브로커들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과정에 개입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잦은 사업장 변경이 생산성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제도변경이 불가피했다는 고용노동부와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동의 없이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0년!
우리사회가 고민해야 할 진정한 노동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자.